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아이러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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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100410**w
2024-09-07 14:01
0
30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3년4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급 반장으로 23년 11월부터 시급은 12,000원입니다
이번달에 계약서 작성으로 멘붕이와서 여쭤봅니다

(전)
주5일근무 10시~5시(마감할때도 종종있음 8~9시까지)
점심제공(점심40~45분정도먹고 바로일함
점심시간 시급포함,대신 주휴수당 받지았았음)

(후)
주5일근무 10시~5시(마감할때도 종종있음 8~9시까지)
점심제공(1시간휴식시간)
점심시간 시급미포함
주휴수당제공

계약서작성하는데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9,860원으로 책정하시고
나머지 시급2,140원은
법인카드로 월15만원 따로 지급한다고하시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계산해보면 훨씬 손해이던데
(저번달엔 160시간 일했습니다)

*기존 매일 매일 일급지급 받다가
이달부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급을 월급으로 받기로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9 16: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시급은 12,000원으로 임금 착오로 지급되었으면 사업주에게 지급요구와 사업장 주소 관할고용노동청에 권리구제 신청하여 지급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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