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퇴사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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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ysyid
2024-09-06 19:01
0
78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달 근무했고 폭언으로 인해서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읽씹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이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효력이 발휘되고 사전 통보를 하지않으면 계약위반에 대한 민·행정상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회사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다.

결근 하면 그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임금액을 삭감 하여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답장안하고 무단결근처리해서 제 임금에서 삭감시킬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9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 예고기간과 관련하여 근기법에서는 규정돠어 있지 아니하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손해관련사항을 입증을 하여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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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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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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