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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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234**5
2024-09-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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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진 않고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500원입니다. 주에 15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최저시급으로 받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사장님이 사인을 안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인정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9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일은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 적용돠며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돠며 단 동거하는친족만으로 구된 사업장만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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