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롯데리아 알바 수습 하루 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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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910**1
2024-09-06 15:07
1
31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롯데리아 알바를 처음 하루 하다 시간이 안 맞아서 그만뒀습니다. 연수 9/6일 하루 3시간 11~1시까지 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습니다. 이런대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6 15:15
네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고 그래도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4-09-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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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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