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너무 황당하고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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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228**3
2024-09-06 15:02
4
842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제 입사해서 처음이라 근무하다가 모를수도있는데 갑자기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셔서 수습기간아닌데 오늘로 퇴사하라고하셔서 퇴사하였는데 너무 황당하고 화가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6 15:14
근로계약서, 임금, 근로한 기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KA_45108**4
    2024-09-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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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제 근무면 2번 휴무하는거 맞는거죠 휴무를 안하고 연장근무를 시키는건 근로노동법 위반아닌가요?

  • KA_44664**9
    2024-09-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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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는 회사들이 많네요~ 일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익숙해져서 잘 하지 첨부터 잘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 케터민
    2024-09-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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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 뽑아놓고선 힘들다니 ? 왜 뽑았어

  • KA_28776**7
    2024-09-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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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랩 못씌운다고 나오지 말라 그랬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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