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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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305**0
2024-09-06 14:27
4
276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 12일 부터 9월 5일까지 일하고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로자 수는 5명일 때도 있었고 지금은 저 포함 3~4명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6 14:55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고 그래도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da**5
    2024-09-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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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starp**6
    2024-09-0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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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계속근로 기간 3개월 미만이면 못받지않나요..? 잘못알고있었나..

  • KA_20697**5
    2024-09-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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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미만 근무는 해당사항 없어요

  • KA_32729**9
    2024-09-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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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가 전문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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