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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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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305**0
2024-09-06 14:2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6월 12일 부터 9월 5일까지 일하고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로자 수는 5명일 때도 있었고 지금은 저 포함 3~4명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6 14:55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고 그래도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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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부 전화상담
음.. 계속근로 기간 3개월 미만이면 못받지않나요..? 잘못알고있었나..
3개월 미만 근무는 해당사항 없어요
답변자가 전문가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