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자 급여 지급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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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244**8
2024-09-06 14:1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2,060,74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9,860원으로 월 209시간 적용 사업장에 8월27일 입사 하였습니다.
현장 반장과의 갈등으로 9월4일까지 정상근무 후 퇴사 하였는데 이럴경우 급여 지급일이 언제인지, 어떻게 급여지급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 24년 8월 27일
퇴사일 : 24년 9월 5일
급여일 : 매월 10일
4대보험 취득신고 : 24년 9월 2일
현장 반장과의 갈등으로 9월4일까지 정상근무 후 퇴사 하였는데 이럴경우 급여 지급일이 언제인지, 어떻게 급여지급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 24년 8월 27일
퇴사일 : 24년 9월 5일
급여일 : 매월 10일
4대보험 취득신고 : 24년 9월 2일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6 14:54
퇴사한 경우 급여를 비롯한 일체의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청산하게 돼 있습니다. 급여지급일이 14일 이내에 있다 해도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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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9월5일이 퇴사일이면 9월18일 이내에 지급이 되는것이 맞는 건지요? 중간에 추석연휴가 있어서 애매합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지키는 업자들이 얼마나 되죠? 거의 없음. 베이커리, 카페, 백화점내 프차등에서 일하고 퇴사했을때 각 매장 원래 월급 지급일에 지급되었음
지급이라도 되면 다행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