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직원 전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061**2
2024-09-06 12: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11,000원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다가
9월부터 정직원으로 전환 되어 고정 월급 188만원 - 9.4%(4대보험) +10만원(비과세) 로 변동이 생겼는데
이 경우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9월부터 정직원으로 전환 되어 고정 월급 188만원 - 9.4%(4대보험) +10만원(비과세) 로 변동이 생겼는데
이 경우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6 14:52
개인적인 사례의 임금 계산을 직접 해주기를 원한다면 아래의 전화나 카톡 상담을 이용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