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백화점 직원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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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504**9
2024-09-06 11:5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달 부터 백화점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백화점 입점 브랜드가 본사직영에서 관리하는것이 아니라 매니저가 직접 직원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출근은 오전 10시부터 퇴근은 8시반까지이며,
오전 쉬는시간 20분, 점심시간 1시간, 오후 쉬는시간 30분 티타임40분입니다. 쉬는시간은 무급처리이며 일급은 95000원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따로 없으며 일이없어서 일찍끝나는 날도 무조건 일급9.5만원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보통 백화점 직원월급은 이렇다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안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이번달 부터 백화점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백화점 입점 브랜드가 본사직영에서 관리하는것이 아니라 매니저가 직접 직원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출근은 오전 10시부터 퇴근은 8시반까지이며,
오전 쉬는시간 20분, 점심시간 1시간, 오후 쉬는시간 30분 티타임40분입니다. 쉬는시간은 무급처리이며 일급은 95000원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따로 없으며 일이없어서 일찍끝나는 날도 무조건 일급9.5만원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보통 백화점 직원월급은 이렇다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안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6 14:51
주휴수당을 백화점이라고 해서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 받을 권리가 있으니 사업주에게 요구해보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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