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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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f**1
2024-09-06 10:29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12 해서 6시간 근무인데 혼자서 4시간정도 근무하고 2시간은 다른사람이 두명정도 와요. 업무는 쉬운편이고 청소하고 손님이 물어보는거 대답해주고, 안내해주는게 다에요. 그 외 시간에는 앉아서 컴퓨터로 업무보거나 다른 업무를 해요. 중간에 사적으로 핸드폰도 하고요.
근데 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총 근무시간은 5시간30분에 휴게시간이 30분이라고 쓰여있었어요.
시급도 근무 시간만큼만 지급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쉬지는 못하고 계속 고객응대를 하고있고 사장도 쉬라고 말 안해요. 이 경우에는 대기시간이 맞지않나요?
근데 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총 근무시간은 5시간30분에 휴게시간이 30분이라고 쓰여있었어요.
시급도 근무 시간만큼만 지급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쉬지는 못하고 계속 고객응대를 하고있고 사장도 쉬라고 말 안해요. 이 경우에는 대기시간이 맞지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6 14:50
대기시간이 맞습니다. 그 시간이 쉬지 못하고 일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향후 고소나 소송 등을 통해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하는 절차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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