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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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4186**6
2024-09-0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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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고용보험만 체크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럼 세금을 얼마때고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만 체크가 되어있다면 4대보험 중 하나의 항목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생길 수 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6 14:48
직접 본인 사례의 임금을 계산하는 것을 원할 경우 아래의 전화나 카톡 상담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충족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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