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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보이
2024-09-06 02:2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0년 08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년도 8월부터 23년도 9월까지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사장님께 연락이 와서 조금씩 도와드렸습니다.
20년도 8월에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별도의 계약 연장에 대한 언급없이 퇴직 시(23년 9월)까지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주 4일, 4시간 총 16시간 근무하기로 1년 계약하였습니다.
21년도 7월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여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나, 계약서 갱신을 하지않고 근무하였을 때(21년 9월부터 23년 9월까지), 주 15시간 이상,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하여 1년(12개월)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년도 8월에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별도의 계약 연장에 대한 언급없이 퇴직 시(23년 9월)까지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주 4일, 4시간 총 16시간 근무하기로 1년 계약하였습니다.
21년도 7월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여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나, 계약서 갱신을 하지않고 근무하였을 때(21년 9월부터 23년 9월까지), 주 15시간 이상,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하여 1년(12개월)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6 14:47
계속 근로한 기간 동안에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을 합산했을 때 1년이 넘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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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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