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후임 안구해져도 퇴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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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715**0
2024-09-06 02:16
1
5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어제 9월 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했고,
후임이 안구해진경우에 제가 9월까지만 일해도
저에겐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6 14:45
민법상 고용관계를 해지하고 싶으면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 전에 그만둔다고 크게 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그전 회사에서 4대보험 관계를 종료시키지 않더라도 종료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종료 안 시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직권 종료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5780**5
    2024-09-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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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안구해진것까지 책임질필요는 없어요. 미리 얘기 드렸으면, 단지 도의적인 문제지 조금 더 봐드리나 바로 떠나나 그 차이 아직도 3주가량 남았는데 일하시는 동안은 열심히 해주시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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