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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615**2
2024-09-06 01:32
0
324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0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내일 알바 첫 근무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준비해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알바까지 주민등록초본으로 가져갔는데 초본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처음 가져가는데 원래 알바할 때 준비해가는 서류가 맞나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6 14:43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 끙끙앓지 말고 회사에 물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냐고요. 가족수당을 주려고 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쓸려고 하는 걸지오 모릅니다. 지금 질문 내용만으로는 회사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물어봐야 그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를 알고 그 이유가 부당하면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본 사항도 모른 상태에서 어떠한 법적 대응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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