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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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224**7
2024-09-06 00:36
0
589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계약직으로 애견매장에 취업했는데
쉬고나서 매장으로들어왔는데 개가 짖더라구요
그래서 짖는개를 피했는데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다리를 물렸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아파서 일단 피했는데 이빨자국이 선명하게났고 피는 나지않았지만
피부가 살짝 뜯기고 몇시간 아팠습니다
물린자리가 부어올랐고 현재는 멍이 시퍼렇게 든
상태입니다
그때당시 물린다리만 신경쓰는상황이었고
직원이고 근무중에 손님 개가 그런거라서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심하게 물린자국을 보구도 아푸다고했는데도 병원가라는 말도안해서 퇴근후에
병원가서 파상풍주사를 맞았습니다
문제는 내가 물릴당시 점장님과 과장님도 있었는데
물린작국을보고도 그 상황을 지켜만봤고 고객 연락처도
받아놓지 않았습니다
고객은 미안해만하고 연락처도주지 않고
매장물건 결제하고만 가더라구요
자기네 개는 무는개가 아니라면서요
보통이런경우는 연락처도 남겨줘야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파상풍 주사랑약값도 제 사비로 부담했습니다
물리고난다음날 멍든다리 보여주면서 병원비라도 받아야될것같다고 말했는데도 반응이없더라구요
이런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병원가라는말도안했고 안일한 대처에 생각할수록 화가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6 14:40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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