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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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033**7
2024-09-05 23: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18살 학생입니다 2024년 8월 3일부터 8월11일까지 근무하였고 12일날 몸이 안좋아 대타를 구하고 하루 쉬어도 되냐고 전화로 말씀드리니 알겠다 하여 대타를 구해보았지만 구해지지가 않아 사정설명을하니 사장님이 "평생쉬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짤랐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확인해보니 도합 60시간 일하였는데 연장근무한건 현금 만원준거로 퉁친거 아니냐며 58만원을 입금하고 주휴수당 야간수당까지 못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6 14:38
사업주에게 법적인 권리를 정확히 다시 요구하고 요구해도 변화가 없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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