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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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809**7
2024-09-05 20:3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7월후반에 교육4시간을 이틀에 나누어서 받고
8월초에 하루4시간30분씩 주2일로 근무했었습니다
사정으로 인해 약속했던 근무기간보다 일찍 그만두게 되었고
한달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 교육비는 빼고 지급한다고 해서 그렇게 입금이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근로자인 저에게 교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 미교부, 교육비 미지급, 욕설등의 내용을 포함시켜도 되나요? 혹시 이런 내용으로 인해 탄원서나 보복을 당할 수도 있나요?
8월초에 하루4시간30분씩 주2일로 근무했었습니다
사정으로 인해 약속했던 근무기간보다 일찍 그만두게 되었고
한달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 교육비는 빼고 지급한다고 해서 그렇게 입금이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근로자인 저에게 교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 미교부, 교육비 미지급, 욕설등의 내용을 포함시켜도 되나요? 혹시 이런 내용으로 인해 탄원서나 보복을 당할 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6 14:32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신고한다고 하여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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