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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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qq**m
2024-09-05 19:3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학원에서 조교로 근무중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중입니다. 원장님께서 매월 1일에 급여명세서라고 하여 본인이 직접 엑셀로 정리한걸 캡쳐하여 저한테 전달해주시고. 제 확인 후에 통장으로 임금을 입금해주십니다. (소득세 3.3% 제하고 줍니다)
이런경우 근무한지 1년이 지나 퇴직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이제까지 주고받은 급여명세서는 메신저에 모두 남아있습니다.
이런경우 근무한지 1년이 지나 퇴직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이제까지 주고받은 급여명세서는 메신저에 모두 남아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6 14:30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급여명세서라는 증거가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구해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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