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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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qq**m
2024-09-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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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학원에서 조교로 근무중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중입니다. 원장님께서 매월 1일에 급여명세서라고 하여 본인이 직접 엑셀로 정리한걸 캡쳐하여 저한테 전달해주시고. 제 확인 후에 통장으로 임금을 입금해주십니다. (소득세 3.3% 제하고 줍니다)

이런경우 근무한지 1년이 지나 퇴직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이제까지 주고받은 급여명세서는 메신저에 모두 남아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6 14:30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급여명세서라는 증거가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구해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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