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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69**8
2024-09-05 21:24
0
1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계약서엔 15시간 미만 주3일 출근으로 작성돼있습니다. 대타를 나가 그 주이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됐는데 계약서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작성한게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6 14:35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몇시간인지를 따졌을 때 15시간을 넘어야 합니다. 4주가 안되는 기간 동안 근무했다면 일한 기간 동안을 평균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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