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지급 안함
신고하기
차단하기
다정리리리
2024-09-05 19:0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8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파리바게뜨에서 근로계약서 쓸때 수습기간에는 90프로를 돈을 받고 6개월 이상해야 처음에 일한 3일치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약에 서명을 하였는데 (수습기간동안 90프로준다함)
사장님이 처음에 저에게 결혼햇으면 애기낳는거냐고 그럼 피임은 하는거냐 물었습니다 (남자50~추정)
불쾌햇지만 그냥 넘기고 다음날까지 일을 했는데 다리도 너무아프고 해서 그만둔다 저런말도 불쾌했다고 그만 뒀고(성희롱당함,그말이 계속 생각나 일을 못 하겠음,녹음은 못 함)
오늘 월급날인데 2틀치를 제가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아직 안주고있는데
제가 파리바게뜨에서 근로계약서 쓸때 수습기간에는 90프로를 돈을 받고 6개월 이상해야 처음에 일한 3일치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약에 서명을 하였는데 (수습기간동안 90프로준다함)
사장님이 처음에 저에게 결혼햇으면 애기낳는거냐고 그럼 피임은 하는거냐 물었습니다 (남자50~추정)
불쾌햇지만 그냥 넘기고 다음날까지 일을 했는데 다리도 너무아프고 해서 그만둔다 저런말도 불쾌했다고 그만 뒀고(성희롱당함,그말이 계속 생각나 일을 못 하겠음,녹음은 못 함)
오늘 월급날인데 2틀치를 제가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아직 안주고있는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6 14:29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요구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