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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89**9
2024-09-0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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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지금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점장님이랑 면접할 때 저한테 고용보험?? 그거 빼고 시급 7500원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게 첫 알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어제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어쩌다보니 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하는데 그 친구가 애초에 보험은 시급에서 까는게 아니라 월급에서 제하는거고 계약서도 안쓰고 일하고 보험이 제대로 들어가있는지도 안알려주고 보험이 안들려있으면 세금도 안떼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새로 알바하기로 한 사람은 근류계약서를 쓰더라고요... 제가 첫 알바인거 점장님도 아는데,, 일부러 그런걸까요??ㅠㅠ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 안썼다고 야간, 주휴수당 다 안줄것같아요.ㅠㅠ 저 하루에 6시간씩 오후 6~ 밤12시까지 하거든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6 14:27
근로계약서도 써야하고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았는데 보험료를 공제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법적인 권리를 사업주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그래도 위법을 계속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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