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namenik
2024-09-05 16:00
0
21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10000원에 주 40시간까지 추가 2000원 해서 12000원으로 근무합니다.

주 40시간 초과는 1.5배 해서 15000원입니다.

15일간 근무하는데, 하루 쉬고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12000 8시간 10일 960,000
15000원 8시간 4일 480,000
주휴수당 80000 2번 160,000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6 14:17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건 파악이 어렵고 몇 개의 문장으로 계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인 사례의 직접적인 계산을 원하는 경우이면 아래의 전화 또는 카톡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