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634**6
2024-09-05 15:52
1
16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은 5일을 다 근무해야지만 나오는 건가요?
사정이 생겨서 하루 빠져야하는데 그러면 주휴수당 없다고 하셔서요 그러면 2~3일 근무하는 사람은 15시간 일해도 주휴수당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6 14:14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무해야 지급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tsk4**0
    2024-09-05 16:37
    신고하기
    차단하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결근없이 근무해야 받을수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하루 빠지면 못받는게 맞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