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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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151**0
2024-09-05 16:1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7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 270만원에 주5일근무하는곳인데
5일 근무하고 그만두게 됫어요
일하는시간은 오전9시30분부터 9시까지입니다
5일근무한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5일 근무하고 그만두게 됫어요
일하는시간은 오전9시30분부터 9시까지입니다
5일근무한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6 14:19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건 파악이 어렵고 몇 개의 문장으로 계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인 사례의 직접적인 계산을 원하는 경우이면 아래의 전화 또는 카톡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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