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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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151**0
2024-09-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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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 270만원에 주5일근무하는곳인데
5일 근무하고 그만두게 됫어요
일하는시간은 오전9시30분부터 9시까지입니다
5일근무한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6 14:19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건 파악이 어렵고 몇 개의 문장으로 계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인 사례의 직접적인 계산을 원하는 경우이면 아래의 전화 또는 카톡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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