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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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6
2024-09-0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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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2일 입사를 하였고 현재는 건강상태 때문에 회사에 이야기 하고 쉬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근로계약서 인데
근로계약서에 연봉이나 월급이 얼마인지가 명시가 되어있어야 되는 데
작성이 안되어 그때 당시 왜 작성이 안되어 있느냐 내가 알기로는 면접때 340~350만원으로
급여를 이야기 했는 데 어떻게 된거냐 물었는 데 그때 아마 합격이 되신 거면
이 봉급 받고 일 하시는 거 아닐까요? 정확한 건 실장님께 물어볼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월급이 다가오니까 궁금해서 4대보험 들었는 지 확인해보니
4대보험 신청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 월급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럴 경우에 사장한테 다이렉트로 물어바야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5 13:54
고용산재보험 신고의 경우 입사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됩니다 그래서 아직 신고가 안되어있는것일수도 있습니다

임금구성항목, 임금액 등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서면기재사항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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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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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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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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