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purplemint0**5
2024-09-05 11:2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 28일 하루 알바를 하였습니다
업체에서 입금을 계속 미루고 정확한 지급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며 주소가 없어 신고를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알바하면서 주소를 주지 않아 신고가 안된다는 적은 없었는데 그 업체에서는 주소가 없이 진행한 업체들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입금지급시 주소가 없으면 신고가 안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알려주지 않으면 입금을 못받는건가요?
답답하고 화나네요..
업체에서 입금을 계속 미루고 정확한 지급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며 주소가 없어 신고를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알바하면서 주소를 주지 않아 신고가 안된다는 적은 없었는데 그 업체에서는 주소가 없이 진행한 업체들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입금지급시 주소가 없으면 신고가 안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알려주지 않으면 입금을 못받는건가요?
답답하고 화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5 13:52
근로자 임금지급과 근로자 주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임금 지불 안한 회사도 문제지만 하루만 일한사람도 문제 확률 80%
하루 일하고 추노했는데도 돈줘야하노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