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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디레인
2024-09-05 11: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비가 알바생들마다 금액이 다른점도 이상하고
처음 시급을 보고 들어왔을 때 알바비 금액을 일하고부터 갑자기 시급을 낮추셨습니다..
하지먼 최근 공고글을 보면 시급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 제가 시급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는 시급을 받고 있기에 주 1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일 한시간씩 일을 더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주 근무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대타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휴수당를 안챙겨주십니다.
처음 시급을 보고 들어왔을 때 알바비 금액을 일하고부터 갑자기 시급을 낮추셨습니다..
하지먼 최근 공고글을 보면 시급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 제가 시급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는 시급을 받고 있기에 주 1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일 한시간씩 일을 더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주 근무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대타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휴수당를 안챙겨주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5 13:51
시급을 낮추었을때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낮춰진 시급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사장님께 관련사항을 말씀하시고 주휴수당을 안주시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단 추가로 1시간씩 일을 더 한것에 대하여는 별도 입증이 필요할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사장님께 관련사항을 말씀하시고 주휴수당을 안주시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단 추가로 1시간씩 일을 더 한것에 대하여는 별도 입증이 필요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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