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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디레인
2024-09-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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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비가 알바생들마다 금액이 다른점도 이상하고
처음 시급을 보고 들어왔을 때 알바비 금액을 일하고부터 갑자기 시급을 낮추셨습니다..
하지먼 최근 공고글을 보면 시급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 제가 시급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는 시급을 받고 있기에 주 1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일 한시간씩 일을 더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주 근무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대타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휴수당를 안챙겨주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5 13:51
시급을 낮추었을때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낮춰진 시급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사장님께 관련사항을 말씀하시고 주휴수당을 안주시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단 추가로 1시간씩 일을 더 한것에 대하여는 별도 입증이 필요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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