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 간 단기 알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150**0
2024-09-05 00:5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 달 동안 주6일(월요일 휴무)에 10~18시까지 근무합니다.
쉬는시간은 공식적으로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잠깐 시간 날 때 식사하러 감)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말이 없더라구요. 계약서 내에도 없고....한달 급여를 계산했을 때는 27일 근무, 216만원(세전) 정도라고 했고,
작성한 계약서 1부는 아직 못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조건에서 원래 주휴수당 없이도 근로가 가능한건가요??
쉬는시간은 공식적으로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잠깐 시간 날 때 식사하러 감)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말이 없더라구요. 계약서 내에도 없고....한달 급여를 계산했을 때는 27일 근무, 216만원(세전) 정도라고 했고,
작성한 계약서 1부는 아직 못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조건에서 원래 주휴수당 없이도 근로가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5 13:49
주휴수당 자체는 발생하나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주휴 포함해서 21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