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도로인한 알바비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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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52**4
2024-09-04 22: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알바비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부도 로 인한 체불 이다 보니 알바비를 받기어려울꺼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많이 어렵네요..
알바비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부도 로 인한 체불 이다 보니 알바비를 받기어려울꺼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많이 어렵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5 13:46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고 근로감독관에게 대지급금을 청구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일정 부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일정 부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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