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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는
2024-09-0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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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 직장에서 지난 8월31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해고는 아니고 자진퇴사고 사직서도 썼습니다) 구직중 오늘 바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전직장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4대보험 조회해보았다가 아직 퇴직처리가 안된것을 확인했습니다(근무는 다음주부터입니다)

이곳에서 퇴직처리를 늦게 해주면 지금 일하는곳 근무할시 불이익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5 13:45
상실신고 자체를 아직 안하고 있는것이고, 상실일자 자체가 변경될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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