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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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55**9
2024-09-0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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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알바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에 날짜도 정확히 적었는데 2주정도 일하고 저가 자기들이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 일하는 사이에 구직글 올려서 다른 알바 뽑았어요 계약서에는 고용주 맘대로 해고시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6시간 일하는데 알아서 쉬라 하고 대신 자리 비우면 안된다 하고? 쉬는 시간 보장도 안해줬습니다 해고당한지 3개월 이내에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면 된다 하던데 저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만약 신청한다면 어떤식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 건가요 금전 보상도 있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5 13:44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원직복직시점까지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의 임금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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