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라면서 프리랜서계약서를 썼습니다 주휴수당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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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395**9
2024-09-04 19: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주 월요일부터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퇴근하기전에 계약서쓰자고 해서 갔더니 프리랜서계약서을 쓰자고하더군요 계약서를 보니 정확한 근무시간도 안적혀있고 두루뭉실하게 일평균 4시간이라고 적혀있고 원래 공고에는 11시부터 3시라고 적혀있는데 프리랜서계약서에는 공고내용에 있는 출근시간이랑 퇴근시간은 안적혀있고 주며칠근무인지도 안적혀있습니다 그냥 주휴수당안줄려고 하는걸까요? 도대체 왜이렇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3.3%공제후 송금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계약서를 썼는데 그냥 관둬도 저한테 피해가 올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5 13:43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유무랑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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