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마지막날 면담하자고 부르더니 당일 해고통보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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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dl**6
2024-09-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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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 3일 프랜차이즈의 슈퍼바이저로 입사를 하고 그날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슈퍼바이저의 업무 특성상 외근이 잦고 오픈바이저의 업무를 같이 하고있기에 본사를 잘 들어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후 9월 2일 본사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아 본사 출근을하니 경영악화로 인해 인원감축을 해야한다며 회사에서는 해당브랜드의 직영점에서 근무를 하던지 사직서를 쓰던지 선택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권고사직이냐는 물음에 수습기간이 오늘까지라 해고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였으며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사직서를 쓰면 당장 다음날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되었는데 이건 따로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5 13:42
수습 기간이라도 중도에 해고 당하는 경우 부당해고를 다툴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성의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일반 해고의 경우보다는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직사유가 계약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피보험단위기간등의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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