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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988**5
2024-09-04 16: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혹시 제가 잠시 알바하다가 그만 뒀는데 임금 요구 해도될까요? 한 2일 12시간? 저랑 너무 안 맞아서 그냥 못다니겠다고 이야기를 했긴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5 13:39
네 일수와 상관없이 미지급임금에 대하여는 청구할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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