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알바 급여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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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48**0
2024-09-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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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14,000원을 받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총 근무 일수는 14일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4 14:44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구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 한 시급 14000원이 유효하며, 연장근로가 없다는 전제하에

귀하의 임금 계산식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14,000원 * 14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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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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