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이 퇴직금 적게주려고 머리쓰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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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221**0
2024-09-04 14:13
2
192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023.2.15.에 알바로 일을 시작해서 중간에 정직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계약서도 다시쓰고요
그리고 현재 2024.8.18에 퇴사를 한상태입니다.
그럼 퇴직금 금액이 23년 2월 15일부터 처리를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정직원 계약쓴 그날부터 처리를 해주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4 14:42

2023.2.15.~2024.8.18. 근로 단절 없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였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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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ppo**6
    2024-09-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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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한 날짜부터요! 2월15일 부터 다음년도 2월 14일까지가 1년 근무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되죠

  • NV_35780**5
    2024-09-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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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는 알바고,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으로 1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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