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도입사자계산법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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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jsyf
2024-09-04 12: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6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올해 8월 5일 입사자입니다
그리고 9월14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급여는 216만원이고 스케줄근무이며 8월은 총8회,9월은1회 휴무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급여산정을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216만원÷31일x27일=1,881,290원 이게맞나요?
2. 시급으로 산정 시
주휴수당의 경우 8월에 몇번, 9월에 몇번 나오는게 맞나요?
(몇일~몇일 -1번, 이런식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월14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급여는 216만원이고 스케줄근무이며 8월은 총8회,9월은1회 휴무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급여산정을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216만원÷31일x27일=1,881,290원 이게맞나요?
2. 시급으로 산정 시
주휴수당의 경우 8월에 몇번, 9월에 몇번 나오는게 맞나요?
(몇일~몇일 -1번, 이런식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4 14:40
1.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구 합니다.
8월 임금에 대해서 비례계산, 9월 임금에 대해서 비례계산해서 각각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8월 : (실근로시간 * 약정시급) + 주휴수당
9월 : (실근로시간 * 약정시급) + 주휴수당
2.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것이라면 8월 유급주휴일 4일, 9월 유급주휴일 2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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