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swl**e
2024-09-04 11: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금토일 하루 9시간 휴게시간 60분
총 24시간이면 주말주휴수당 발생으로 알고 있는데 주에 5일을 채워야 수당 발생이 된다며 안 주셨는데 .. 시급으로 단기알바라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요.
사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거죠?
헷갈려서 글 올려 봅니다~!
총 24시간이면 주말주휴수당 발생으로 알고 있는데 주에 5일을 채워야 수당 발생이 된다며 안 주셨는데 .. 시급으로 단기알바라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요.
사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거죠?
헷갈려서 글 올려 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4 14:08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소정근로 15시간이상 주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