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시급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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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yo
2024-09-04 09: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이 없고 시급 만원에서 천원 더 올려서 준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주휴미포함 이라고 하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일주일에 22시간 일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주휴미포함 이라고 하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일주일에 22시간 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4 14:37
올해 기준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약 11,850원 이상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정확하게 약정시급 **,***원(기본시급 *,*** 원 + 주휴수당 ***원)라고 정확히 기재되어야지 사업주는 귀하에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약정시급 × 실근로시간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대해서 기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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