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받긴 하였으나 정해진 날에 받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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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41**0
2024-09-04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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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 제 4조 2항 임금은 매월 1일~말일까지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10일이 공휴일이었던 경우 다음날인 11일에 지급 된 경우는 한번 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1일 길게는 7일동안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급여 명세서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을 받긴 하였으나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4 14:33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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