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1494**0
2024-09-04 04:02
0
14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중인데 근로계약서에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월요일 출근시에 주휴수당 지급이라고 써있는데
그럼 월-금요일까지 8시간씩 다 일하고 일주일만 근무시엔 주휴수당 미지급인데 법적으론 문제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4 14:08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