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계약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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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41**0
2024-09-04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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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용자가 근로 계약서 작성 시 회사 도장이 없다고 도장이 만들어지면 사용자 서명 부분에 도장을 찍고 교부하겠다고 하였으나 1년 넘게 받지 못하였고 제가 작성한 근로 계약서 1조 1항에 23년 7월 19일~23년 8월 18일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한다. 2항에 본 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의 통지, 계약 미갱신의 의사표시 등과 같은 별도의 조치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렇게 작성 되있는데 그러면 저는 8월 18일부로 계약이 종료 됐던것인가요? 또한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가며 최저 시급이 9860원으로 인상되며 급여를 9900원으로 인상하여 받기로 하였는데 그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야 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4 14:29

1. 2024.8.18. 이후에도 귀하고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시급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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