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단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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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15**8
2024-09-04 00:4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를 3개월 단위로 계약한다는데 이거 가능한건가요? 근로계약서도 3달에 한번씩 작성한다하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4 14:27
네, 가능합니다.
또한, 2년 이상 초과해서 일하게 된다면, 귀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자동적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또한, 2년 이상 초과해서 일하게 된다면, 귀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자동적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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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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