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 갱신 2일 전 해고를 받았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you**a
2024-09-04 00:0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3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5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하였고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본사가 별도로 있으며 사장이 2개의 지역에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별도의 점장과 같은 직급이 운영 중이였습니다.
계약상 제가 근무한 곳은 사장이 아닌 그 이하 직급인 차장과 면접 및 계약을 진행하였고
3개월 단위 근로계약 갱신 조건이였습니다.
2024년 9월 2일 지점의 매출 저하로 인해 본사 지침으로 인해 9월 5일 예정이였던 계약 갱신을 불가
권고사직(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월 만근을 하여 급여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2일까지만 근무하기로 구두 협의를 하였고
근무가 종료되었으나 퇴근 후 돌이켜보니 해고예고수당이 생각나서 여러 방면으로 검색한 결과
3개월 미만 근속인 경우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위와 같은 경우 제가 해고예고수당 ≪≪≪ 미해당인지
혹여 신청을 할 경우 추가적인 필요 증빙 서류가나 증거자료가 필요한지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 어려우시겠지만 확인 후 답변 한 번만 부탁들겠습니다.
2024년 6월 5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하였고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본사가 별도로 있으며 사장이 2개의 지역에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별도의 점장과 같은 직급이 운영 중이였습니다.
계약상 제가 근무한 곳은 사장이 아닌 그 이하 직급인 차장과 면접 및 계약을 진행하였고
3개월 단위 근로계약 갱신 조건이였습니다.
2024년 9월 2일 지점의 매출 저하로 인해 본사 지침으로 인해 9월 5일 예정이였던 계약 갱신을 불가
권고사직(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월 만근을 하여 급여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2일까지만 근무하기로 구두 협의를 하였고
근무가 종료되었으나 퇴근 후 돌이켜보니 해고예고수당이 생각나서 여러 방면으로 검색한 결과
3개월 미만 근속인 경우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위와 같은 경우 제가 해고예고수당 ≪≪≪ 미해당인지
혹여 신청을 할 경우 추가적인 필요 증빙 서류가나 증거자료가 필요한지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 어려우시겠지만 확인 후 답변 한 번만 부탁들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4 14:09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