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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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62**2
2024-09-04 00:0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최저시급으로 오후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총 2시간 30분) 3일 근무,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총 3시간) 16일 근무 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이라 적게 받는 걸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제 계산보다 더 적게 나와 글을 적습니다.
*4대 보험 가입했음.*
총 받은 월급 371,310원
수습기간이라 적게 받는 걸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제 계산보다 더 적게 나와 글을 적습니다.
*4대 보험 가입했음.*
총 받은 월급 371,310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4 14:26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근로조건(입퇴사일 등)을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제외 계산식을 알려드리미녀
(2.5시간*3일) + (3시간*16일) * 9860원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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