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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wey**o
2024-09-03 22:4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주 5일씩 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했을때 주휴수당을 제외하더라도 867.680원을 받아야 하는데 80만원을 받습니다
관련해서 매니저에게 물어보니 월급제 이기 때문에
80만원이 맞고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관련해서 매니저에게 물어보니 월급제 이기 때문에
80만원이 맞고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4 14:22
임금을 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노무사에게 임금체불 권리구제 무료 지원을 받아 보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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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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