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첫달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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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239**9
2024-09-03 22:3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 만료시마다 자동 연장된다라는 말이 있긴한데 이게 1년 이상 근무한다는 말이 아닌데 혹시 첫달 수습기간이라고 10% 제와하고 주는게 맞는걸까요 ? 다른데서 수습기간이라고 돈을 빼고 준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4 14:19
첫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체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에서 10%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외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만약 제외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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