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건강보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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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53**3
2024-09-0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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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년12월 07월 회사입사 를했다
2024년08월23일 퇴사 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에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넣었는데
회사서 처리 해준다더니 안해줘서
보험료가 80만원 미납 이라는데
제가 전 회사에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제가 회사에 다시 취직해서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다시 신청하면 부모님 미납금 사라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4 14:09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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