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건강보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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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53**3
2024-09-03 22: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년12월 07월 회사입사 를했다
2024년08월23일 퇴사 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에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넣었는데
회사서 처리 해준다더니 안해줘서
보험료가 80만원 미납 이라는데
제가 전 회사에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제가 회사에 다시 취직해서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다시 신청하면 부모님 미납금 사라지나요?
2024년08월23일 퇴사 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에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넣었는데
회사서 처리 해준다더니 안해줘서
보험료가 80만원 미납 이라는데
제가 전 회사에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제가 회사에 다시 취직해서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다시 신청하면 부모님 미납금 사라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4 14:09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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