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문자로 해고통지를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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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136**2
2024-09-03 21:57
1
35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6월부터 복권방에서 오전9시부터1시30분까지 휴식시간없이 4시간30분 알바를시작했습니다.
6월한달은 고용보험없이 알바비 지급받았고 7월부터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알바비를 통장에 입금받았는데 오늘 갑자기 문자로 지급티켓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근무가 어려울꺼같다며 한달정도 시간줄테니 다른알바 알아보라고 문자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통지 문자를 받고 해고통지를 받은 날로 한달동안 알바근무를 해야하는지, 해고통지받고 제가 이 상황에서 주장할수있는건 어떤게 있을까요? 아니면 해고통지문자받고 알바를 안나갈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4 14:10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4819**6
    2024-09-0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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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문제냐 ㅋㅋ 일못하면 짤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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