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년간 근무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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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58**7
2024-09-03 18:42
1
27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년간 근무하긴했는데 떡값나오기 딱전인 8월30일에 강제 퇴직당했는데 떡값 받을수있나요

퇴직금이나 다른문제는 깔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4 14:18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구제신청 인정받으면, 떡값보다 상회하는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가 근로관계 종료일 시점에도 떡값에 대해서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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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37358**7
    2024-09-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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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값은 모두동일하게 100 이상주는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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